제주 성산항 정박 어선 방화 3척 전소..50대 징역 4년
박미라 기자 2022. 10. 6. 15:25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을 질러 26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4일 새벽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성산 선적 어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양 옆에 있던 다른 2척의 어선으로 번져 모두 3척의 배가 전소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26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첫 화재가 발생한 어선에 올라가는 모습, 그가 현장을 떠난 후 곧바로 연기가 피어오른 모습 등이 확인됐다. A씨는 어선의 선주로부터 채무 이행을 독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혀 관련 없는 선박까지 불 타 26억이 넘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선주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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