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재직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에게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 중 범행
지난 6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재직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추징금 40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A씨는 1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에게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판매업자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손에 넣은 당일 서울 강남의 모텔에서 일부를 투약한 뒤 나머지는 변기에 버렸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임에도 실수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치킨 튀겨 판 돈 누가 벌까... 사모펀드가 설계한 수익구조 실체
- [단독] "형사도 집회 차출" 대통령실 옮기고 '야근' 일상된 경찰들
- '프로골퍼 불륜 루머' 비 소속사,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 "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 32.6억… 국민보다 8배 많아"
- 美 명문 퍼듀대서 살인사건… 용의자 한인 유학생 체포
- 최강희, 직접 밝힌 근황… "3개월째 고깃집 설거지 알바"
- 전신마취 충치 치료비 440만원…그마저도 갈 치과가 없다
- 바이든 인사하다 "FXXX"… 또 '핫마이크' 구설
- 4차례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대낮 거리에서 남편 휘두른 흉기에 끝내 숨졌다
- 박수홍 수입 아버지가 횡령하면 처벌 못하나...친족상도례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