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인생 목표=부모 호강' 박수홍 “모친과 관계 회복 원한다”
- 산다라박, '300억 재산설' 직접 해명 “그 정도 벌긴 했지만…”
- “고속도로 갓길에 초등학생 있어요”…실종 아동 살린 문자 한 통
- “발 넣는 순간 전기 흘러”…베트남 다낭 호텔 수영장서 한국인 관광객 감전돼 사망
- 바이든, 인사하다 'FXXX' 표현…또 핫 마이크 구설
- 김정남 유가족 찾는다…“못 찾으면 유품은 말레이시아 품으로”
- 1등만 433명 나온 필리핀 로또…당첨 번호도 수상하다?
- '역대 최대 적자' 한전 법카 사용 백태…한우 · 오마카세에 펑펑
- “동안 피부 만들어 준다” 주사 시술했던 물질, 알고 보니
- “친구들도 다 쓰는데…” 내 생리 주기가 중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