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등 11만6392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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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생활지도법 마련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청원하는 서명에 현장 교원 11만6392명이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학생 교육 전념을 위한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학교 내 CCTV 관리,우유대금 납부, 강사비 계산 등)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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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필요"
"문제행동 학생 분리조치 도입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생활지도법 마련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청원하는 서명에 현장 교원 11만6392명이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정권이 시장경제논리에만 치중해 되풀이해 온 교육실패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며 청원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문제행동 학생 분리 조치 등을 담은 생활지도법 도입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교총은 “학부모가 교사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 등 대한민국 교실에 있어서는 안될 심각한 교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가해 학생은 남아 있고, 피해 교사가 떠나는 현실에서 어떤 교사가 학생의 잘잘못을 바로 가르칠 수 있겠냐”고 밝혔다.
이어 “학급당 학생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8만6000여 개”라며 “누적된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양극화는 우리 교육이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학생 교육 전념을 위한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학교 내 CCTV 관리,우유대금 납부, 강사비 계산 등)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도 요구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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