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스토킹' 세입자, 출소 2달 만에 재범..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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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스토킹해 실형을 받고 복역 후 두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 임차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다른 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70대 여성 B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달 30일 B씨 현관문 열쇠 구멍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는 등 범행을 저지르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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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집주인을 스토킹해 실형을 받고 복역 후 두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 임차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다른 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70대 여성 B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A씨는 지난 1월26일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달 30일 B씨 현관문 열쇠 구멍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는 등 범행을 저지르다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6개월을 받은 A씨는 지난 7월 복역을 마치고 기존 거주지로 돌아왔다.
이후 A씨는 출소 2개월만인 지난달 21일 B씨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문고리를 흔드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전과 등을 고려해 즉시 접근·연락 금지와 유치장 입감 등의 잠정조치 1~4호와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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