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효용 낮아진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해야"

장아름 2022. 10. 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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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완화에 맞춰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확진 시 격리 조치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현재 우리나라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기본권 제한 중단과 코로나19 대응 체계 완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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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로고 [광주시의사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완화에 맞춰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확진 시 격리 조치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는 코로나19와 계절독감 유행 가능성이 큰 올겨울 고비를 넘긴 뒤 해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효용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이며 더는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학적 근거에 따라 현행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에 맞게 4급으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현재 우리나라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기본권 제한 중단과 코로나19 대응 체계 완화를 요구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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