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금품제공 의혹..강종만 영광군수 '혐의없음'

정회성 2022. 10. 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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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광경찰서는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철우 보성군수도 이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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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영광=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광경찰서는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사적 모임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특정 시기에 지출한 부의금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검찰청이 접수한 진정 사건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철우 보성군수도 이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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