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2kg 아들 살해 자백' 노모 무죄 사건에 "재수사한다"

2022. 10. 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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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100㎏ 이상인 아들을 직접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70대 노모 사건을 놓고 경찰이 재수사 뜻을 밝혔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6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무죄 판결로)현재 범인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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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몸무게 100㎏ 이상인 아들을 직접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70대 노모 사건을 놓고 경찰이 재수사 뜻을 밝혔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6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무죄 판결로)현재 범인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재수사를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최초 수사를 한)경찰서가 해야 한다. 재수사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해 무죄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우리 수사가 미진했다. 실내에서 (사건이)발생해 진술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사실상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8월에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4월20일 0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51) 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다. 법정에서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수건으로 고령인 피고인이 키 173.5㎝에 몸무게 102㎏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다른)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아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할 수 있다"며 1심처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제기한 의문 중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게 있다"며 "범행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 범행이 실현됐다는 게 진실한 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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