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원전 수명 규제' 없앨 기세.."후쿠시마 잊었나" 비판

김소연 2022. 10. 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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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이유로 최장 60년까지 가동할 수 있는 원전 수명을 늘리기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원전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규제위의 허가를 받으면 20년을 연장해 최대 6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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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핵사고가 터진 지 20여일이 지난 2011년 3월30일, 드론으로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모습이다.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노심용융이 일어난 3호기(왼쪽)의 잔해가 보인다. 오른쪽 4호기 건물도 수소폭발로 인해 크게 파괴됐다. 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이유로 최장 60년까지 가동할 수 있는 원전 수명을 늘리기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아예 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어, 규제가 없었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경제산업성이 5일 원자력규제위원회 회의에서 ‘최장 60년으로 정해진 원전의 운전 기간 연장을 위한 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위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산업성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탈탄소 촉진 등을 위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설명하며, 원전의 사용 기간을 없애거나 최장 60년의 상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원전 수명에 대해 “정책상 판단으로 이뤄져야 한다. (규제위가) 의견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산업성의 검토에 맡기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야마나카 위원장은 ‘최장 60년이라는 규정’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은 빠지게 될 것 같다”며 “상한 기간이 어떻게 되든 엄격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수명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안전성 검사 등 인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이니치신문>은 “회의에서 규제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운전 기간 상한 연장을 사실상 용인하는 형국이 됐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연말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일본의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원전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규제위의 허가를 받으면 20년을 연장해 최대 6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인 2012년 새롭게 만들어졌다.

현재 일본의 원전 33기(운전 중인 원전은 6기) 중 절반이 넘는 17기가 30년을 넘긴 노후 원전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을 새로 증설하거나 재건축도 검토하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 등 과제가 많다. 기존 원전의 수명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정 규모의 원전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여론이다. 가동된 지 40년이 임박한 가고시마현 가와우치원전 사용 연장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나미니혼신문>에 “후쿠시마의 교훈을 벌써 잊었나. 사고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주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사히신문>은 “40년을 넘겨 원전을 가동하는 것에 (여론의) 우려가 크다. 운전 기간 연장에 대해 비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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