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 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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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월별 계획을 수립한 뒤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점검 대상 사업장에 사전 안내문 발송하고 전북도 및 전북환경기술인협의회 누리집에 점검대상 사업장 및 배출시설 자체 점검사항(체크리스트)을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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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위주 점검보다 기업 스스로 환경관리 유도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월별 계획을 수립한 뒤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번 사전 예고제는 선 안내·후 점검으로 기업이 자체 환경관리 상태를 점검해 환경오염을 스스로 예방하고 불시 점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도는 점검 대상 사업장에 사전 안내문 발송하고 전북도 및 전북환경기술인협의회 누리집에 점검대상 사업장 및 배출시설 자체 점검사항(체크리스트)을 게재할 계획이다. 다만 민원제기, 시기별 기획단속 등 특별 점검은 사전 안내에서 제외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주요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지도·점검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한다. 기업이 사전 예고제를 지도·점검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등도 살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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