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94% 외국인 "법인명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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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당국 조치를 받았는데, 금융실명법 4조 4항 탓에 금융당국이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국내 증권사는 사업보고서에서 사후 공개가 되는데 외국인은 아예 공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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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 필요성은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문가 협의를 거쳐 공매도 금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대책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당국이 금융실명법 4조 4항을 근거로 불법 공매도 처벌 대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렇게 계속 감추고 있으면 국민 불신이 더 커진다”고 비판했고 김 위원장은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비중이 큰 이유에 대해선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 적발 건수도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당국 조치를 받았는데, 금융실명법 4조 4항 탓에 금융당국이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국내 증권사는 사업보고서에서 사후 공개가 되는데 외국인은 아예 공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입장에 관한 강민국 의원 질의에 “공매도라든가 시장조치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매도와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주식시장의 우려는 알고 신경써서 보겠다면서도 다만 공매도 관련 구체적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재차 답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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