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 5만명 입법 청원.."최소 신규 석탄발전 철회"

기민도 2022. 10. 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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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탈석탄법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신규 석탄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요구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달 29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자, 국회 각 정당에 탈석탄법 제정을 본격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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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시민단체, 법 제정 통해 '삼척∙강릉 화력' 4기 건설 철회 요구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활동가들이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회는 탈석탄법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신규 석탄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요구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달 29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자, 국회 각 정당에 탈석탄법 제정을 본격 촉구한 것이다.

이 단체는 “기후정의행진 이후 탈석탄법에 대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중적 관심은 1만5천명에 불과했던 동의 수를 단 4일 만에 5만명으로 끌어올렸다”며 “이는 신규 석탄발전 철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대한 전국민적 동의와 더는 정부와 국회가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활동가들이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는 점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이들이 한달 동안 탈석탄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것은 현재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서 추진되는 신규 석탄발전소 4기 건설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서다. 이 단체는 “(신규화력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들(정부, 국회)의 이유였다”며 “법적 근거가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비상할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삼척 주민들과 환경단체, 종교계 등은 올해 안으로 국회가 탈석탄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배여진 기후솔루션 캠페이너는 “국회 각 정당이 탈석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입장 물은 것으로 답변을 받고, 답변을 가지고 또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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