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익 창출' 교사 유튜버 3년 새 4배↑..월수익 최고 333만 원

송성환 기자 2022. 10. 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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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원격수업이 보편화된 이후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들, 어렵지않게 볼 수 있는데요. 

개인 방송을 위해 겸직 허가를 받은 교사가 지난 3년 새 4배 넘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송성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하유정씨.

독서법이나 일기쓰기, 학부모 상담 팁 같은 부모 대상 교육과 학습법 영상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경험과 지식을 살린 내용에 채널 개설 2년 여만에 구독자 수도 10만 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인터뷰: 하유정 교사 / 경남 금오초등학교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에게도 크든 작든 교육적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사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쪼개서 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 방송 열풍에 코로나19로 원격수업도 늘면서 현직 교사들의 개인 방송 활동 역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개인 방송을 하는 교사는 3년전 120명에서 4배 넘게 늘어 올해 상반기 5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고 수익으로는 월평균 333만 원 수익을 보고한 서울의 한 교사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은 수익이 없거나 5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겸직 허가는 구독자수 1천명 이상 등 수익 창출 기준을 넘긴 교사들이 대상이어서, 실제 개인 방송을 하는 교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이준권 교사 / 충남 청양초등학교 (교사크리에이터협회 대표)

"퇴근 이후에는 자유롭게 취미 활동도 하고 개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채널들을 운영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교사의 개인 방송 활용이 이처럼 많이 늘었다."

교사들의 개인 방송 활동이 늘면서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 개인 방송에 학생들의 얼굴이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면서 브이로그 영상을 금지해달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겸직 신고도 없이 5천만 원 넘는 광고 협찬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정직 처분을 받거나,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숙제를 시킨 뒤 이를 개인 채널에 올린 교사가 파면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2019년 교육부가 관련 복무 지침을 마련한 뒤에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인터뷰: 양경숙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교원의 겸직 신고와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준수돼야 합니다. (학생 신상 노출 등)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존 교육부 지침이 겸직 신고와 공무원 품위유지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학생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한 내용이 보완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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