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505억, 3만 9544명' 임금체불 당했다.. 사업주 구속 단 0.015%

이은지 2022. 10. 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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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검찰은 1억 원 이상 고액 체불사건이 매년 1500여 건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구속 인원은 감소 추세라며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같은 강제수사로 '엄정대처'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과 그 해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죠. 임금 체불이 심각하다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 김효신: 지난해 체불임금 총액은 1조 3505억 원으로 보고됐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체불 금액별로 보면 2천만 원~5천만 원 사이 건수가 8,421건이고 1억 원 이상인 사건도 1,584건. 임금체불에 고통을 겪었던 근로자 수는 3만 9544명, 약 4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구속은 단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0.015%만 사업주가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금체불자 4만 명 중에서 사업주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구속이 6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임금 체불액은 계속 늘어나고 일정액 이상의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구속자 수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칼을 빼들었다', '조금 더 엄정 집행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임금 체불이라고 하면 굉장히 소액의, 애매한 부분에서만 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액수도 상당한 것 같고요?

◆ 김효신: 왜냐하면 우리 근로자분들이 한 달 체불된다고 해서 바로 회사를 그만두시지는 않아요. 임금이 체불되는 모습들을 보면 한 달씩 조금씩 미뤄지다가, 안 주다가 주다가 하는 게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밀려버리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 이현웅: 그런데 처벌이 세지 않습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임금체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거의 구속은 되지도 않고요. 만약에 벌금형이 나오게 되더라도 체불액이 넓게 잡아서 15%, 많게는 20%까지 나오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임금체불죄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일은 다 벌여놓고 그때 돼서 신고하고 신고 취하해 주면 그제서야 "월급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냥 빨리 받기 위해서 합의를 보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다 보니까 대검에서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소개해 주세요.

◆ 김효신: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만한 고액의 체불 같은 경우에만 구속 수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관계를 조사를 강화해서 고의적으로 임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면 바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 불명인 체불 사업주에게도 체포영장 청구 같은 강제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명통보'라고 해서 영장 없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출석하도록 통보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기소 중지로 이어져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강제 수사에 나선다고까지 했습니다.

◇ 이현웅: 임금 체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월급을 줘야 할 시기를 미루거나 주지 않는 게 떠오르는데, 그 외에 다른 유형들도 있습니까?

◆ 김효신: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액의 체불들만 있는 줄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같은 소액적인 체불이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을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고 프리랜서나 이런 걸로 인식해서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급여에서 아무런 동의 없이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공제해 버리는 경우들. 다섯 번째는 도산이나 회사가 망해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다면 다섯 가지 중에서 피해가 가장 큰 유형은 어떤 건가요?

◆ 김효신: 사실 1번~4번 형태는 수당의 일부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위반 문제니까 그다지 크지 않아요. 대신에 도산했을 때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거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죠.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회사가 망해버리는 경우잖아요. 망하는 순간이 일순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처럼 밀리거나 못 받거나 하는 개월 수가 한두 달이 아닌 4개월, 5개월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가장 큰 피해가 큰 유행입니다.

◇ 이현웅: 그런데 회사가 망해서 임금 체불이 되는 것과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건 대책이 다르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그렇죠. 임금 체불의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적 요인이냐 아니면 비경제적 요인이냐. 아까 말씀드린 연장수당이나 법정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비경제적 요인으로 보거든요. 사업주가 법을 알면서도 준수할 의식이 낮다거나 법을 몰라서 적용을 못 시킨 경우들이 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산 회사, 기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요인이니까 이건 사업주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도산 같은 경우에는 사후 구제 방안으로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 이현웅: 간혹, 악의적인 경우에 표면적으로 회사를 도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 김효신: 그렇죠. 위장 폐업이나 위장 도산인 경우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어느 하나의 전략 등으로 위장 폐업하거나 위장 도산시킨 다음에 근로자들의 급여를 다 안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정말 악의적인 임금 체불이라서 그런 악의적 체불은 체불 근로자 수들도 많고 금액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껏 그런 경우들은 구속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임금 해소 방안은 결국에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일정 부분 해소시켜주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대지급금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후적 구제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효신: 체불 임금을 다 전액 변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준다고 해서 '대지급금'인데,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과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신 지급해 주는 '간이 대지급금'이 있고요, 그냥 파산 선고받거나 노동부에서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경우 '도산 대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서 최대 320만 원까지 월 보장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가 나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장근무수당 미지급이나 아까처럼 법정수당 미지급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잖아요. 1천만 원 미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간이 대지급금으로 노동부에서 체불 확인서만 받으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신속한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안타깝겠지만 회사가 징조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월급이 많이 밀리기 전에 한두 달 정도는 그냥 기다려 보시고, 퇴사하시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고 밀린 월급은 간이 대지급금 이용하셔서 전액 다 받으시는 게 베스트 안이거든요.

◇ 이현웅: 이렇게 임금 체불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상담 문자가 들어왔는데, 임금 체불과 무관하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 수당을 포함하냐'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 김효신: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최종 3개월의 급여 갖고 생각하는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는 퇴사로 인해서 받는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그 이전에 받은 연차 수당의 12분의 3만 포함되고요. 3개월분만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는 거니까 임금 총액의 연차 수당이 다 포함되어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어떤 퇴직금 제도인지 파악하시고 잘 계산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가게에 F-4비자 가진 동포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F-4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재외동포라고 해서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세요. 그래서 본인이 가입할 의사가 있고 거기에 사용자가 동의를 해 줘야 가입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이 돼 있으시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이미 가입이니까요. 왜냐하면 4대보험 다 체크해서 취득 신고를 하더라도 그런 동의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취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돼 있으면 못 받으시는 거예요. F-4비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서라는 걸 넣어야 취득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오늘 친절하고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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