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g 아들 누가 죽였나..70대 노모 무죄 확정에 경찰 재수사(종합)

박아론 기자 2022. 10. 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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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0kg거구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70대 노모에 대한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70대 고령의 작은 체구 노인이 100㎏ 넘는 거구의 아들을 과연 살해할 수 있을까?' '딸이나 사위 등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은 없는가?' '경찰이 범행 현장에 출동하는 5분 사이에 딸과 여러차례 통화하고 현장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가?' 등에 의구심을 갖고 A씨를 비롯해 A씨의 딸을 신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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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장 "초기 자료부터 다시 분석, 진범 찾을 것"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100kg거구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70대 노모에 대한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노모가 무죄 판결이 나면서 그의 아들을 죽인 진범을 찾기 위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6일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당시)수사가 미진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피해자만 있는 상태이기에,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21일 0시5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A씨(당시 76·여)의 주거지에서 A씨의 아들인 B씨(당시 50세)가 숨지면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며 신고했다. 현장에는 A씨와 B씨만 있었고, 결국 A씨는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당시 해당 재판부는 재판 초기부터 왜소한 70대 노모가 100kg이 넘는 거구의 성인 아들의 목을 수건으로 졸라 숨지게 하는 일이 가능한지 여부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이후 검찰의 징역 20년 구형에도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A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해 2번의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70대 고령의 작은 체구 노인이 100㎏ 넘는 거구의 아들을 과연 살해할 수 있을까?' '딸이나 사위 등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은 없는가?' '경찰이 범행 현장에 출동하는 5분 사이에 딸과 여러차례 통화하고 현장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가?' 등에 의구심을 갖고 A씨를 비롯해 A씨의 딸을 신문하기도 했다. 현장검증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A씨는 동기와 관련해서는 평소 아들이 일정한 직업없이 술에 의존해 생활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딸과 싸우자 "그냥 두면 안되겠다"는 이유로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자백에도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살해 방법과 동기가 모호한 점, 직접 증거로 노모의 자백과 딸의 진술 뿐인데, 그 진술과 자백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를 숨지게 한 진범을 찾기 위한 수사를 다시 착수하기로 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 초기 자료부터 조사에 착수해 진범을 찾을 예정이다.

이 청장은 "관할 경찰서 형사와 대책회의를 했다"면서 "해당 경찰서를 중심으로 단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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