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보성군 공무원과 주민 11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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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성군 소속 공무원 A씨와 금품을 주고 받은 일반 주민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1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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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성군 소속 공무원 A씨와 금품을 주고 받은 일반 주민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1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여한 혐의다. 주민 11명은 권리당원 명단을 관리하거나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김철우 보성군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왔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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