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열세 발표' 고발당한 여론조사기관, 경찰서 무혐의 결론

윤예원 기자 2022. 10. 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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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여론조사기관 2곳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여론조사기관들이 인천 계양을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불리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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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수 성향 높은 연령층 중심으로 여론조사 실시" 주장
경찰 "여론조사 문제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지난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여론조사기관 2곳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여론조사기관들이 인천 계양을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불리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로고.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STI)에 대해 지난달 19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같은 의혹으로 고발당한 다른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금천경찰서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6월 고발당한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27일 사건을 종결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STI와 모노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해 불리한 결과를 조작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STI와 모노리서치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은 20대와 40대의 응답자 수를 채우지 못한 반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은 초과 반영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기관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STI가 조사 지역 전체 유권자의 연령대별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밝히고 있으며, 그 범위가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부합한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모노리서치에 대해서도 연령대별 조사 인원수가 적다는 것 외에는 결과가 왜곡됐다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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