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1980년 비상계엄 인권침해 등 145건 조사개시

박규리 2022. 10. 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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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42차 회의에서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인권침해사건 등 145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A씨 진술과 당시 군사법원의 공소기각 결정문 등을 검토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 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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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42차 회의에서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인권침해사건 등 145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 진실규명을 신청한 A씨는 1980년 5월 21일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영남대학교 살인사건' 관련자라는 혐의로 경북 경산경찰서 경찰관 4명에게 강제 연행됐다.

A씨는 경북도경 경찰관들에게 구타와 물고문을 당한 뒤 허위자백을 했다, 이후 대구교도소에 4개월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군사법원 재판을 받은 끝에 그해 9월 석방됐다.

진실화해위는 A씨 진술과 당시 군사법원의 공소기각 결정문 등을 검토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 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진실화해위는 서울대병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전남 강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남 예산·서산 등 민간인 희생 사건 등도 조사한다.

지난달 22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6천967건(신청인 1만8천874명)이다. 진실규명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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