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난임시술 가능해진 뒤 '사실혼 부부' 6000여쌍 지원 받았다[국감 2022]

민서영 기자 2022. 10. 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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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 이후 6000쌍이 넘는 사실혼 부부가 건강보험 적용 등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만 4386쌍으로 1년새 2배 넘게 증가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1년 2년간 사실혼 관계의 부부 6379쌍(1만2235건)이 난임치료시술 지원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과거에는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만 시술이 가능했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 등을 위해 2019년 4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그해 10월부터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범위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까지 확대됐다. 현재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의 시술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 인정 등을 위해 발급하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사실혼 부부는 2020년 1993쌍(3757건), 2021년 4386쌍(8478건)으로 1년새 2배 이상 늘었다. 시술 지원 대상인 전체 난임 부부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에서 2021년 7.8%로 4%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이 중 건강보험 적용 외에 정부의 추가 지원까지 받은 부부는 2020년 1080쌍(1792건), 2021년 2298쌍(4098건)으로 역시 2배 이상 늘었다.

남 의원은 “한국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혼인을 통한 출산’에만 집중하는 경직된 가족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삶의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혼 부부의 난임시술 지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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