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풍선, 거래소 규정 완화 추진에 반색 "관리종목 탈피 가능"

최두선 2022. 10. 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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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상장유지 관련 규정을 변경한다는 소식에 노랑풍선이 반색하고 있다.

영업적자 지속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사유 추가 및 상장 유지에 대한 우려를 이번 규정 변경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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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풍선 CI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상장유지 관련 규정을 변경한다는 소식에 노랑풍선이 반색하고 있다. 영업적자 지속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사유 추가 및 상장 유지에 대한 우려를 이번 규정 변경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거래소는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1월까지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계속성, 성장성, 안정성 등을 한 번 더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거래소는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변수에 의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지난 2년 반 동안 영업이 중단되며 다수의 상장 여행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노랑풍선의 경우 올해 흑자전환을 하지 못하면 4년 연속 영업적자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될 위기였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관리종목 추가 지정을 피하고 관리종목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이번 거래소의 규정 변경이 최종 결정되면 4년 연속 영업적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며 “지난해 매출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었던 사유도 이미 반기 매출액 45억원 달성으로 해소한 만큼 내년에는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각국의 방역규제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흑자전환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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