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기무사 해체는 직권남용" 文 전대통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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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와 관련, 직권을 남용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월호 관련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2018년 9월 1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무사를 해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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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와 관련, 직권을 남용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월호 관련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2018년 9월 1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무사를 해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변은 기무사 해체를 촉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유출된 경위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이 군사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자들에게 군사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이 문건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2018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문건 내용을 공개했고, 이튿날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고, 논란 끝에 기무사는 27년 만에 해체됐다.
박양수기자 y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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