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다섯살 때 집나간 엄마가 제 재산을 손대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이은지 2022. 10. 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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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자녀가 결혼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가출한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받아갈 수 있어

-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양육 책임이 있던 부모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의를 거쳐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위 '공무원구하라법' 시행 중

- 지난 2021년 11월 형재자매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한 사회현실을 반영해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또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섯 살 쯤 엄마가 저와 오빠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의 무능력과 폭력이 문제였죠. 그렇게 저는 고모집에서 고모부 눈치를 보면서 엄마 없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능력 없고 책임감 없는 아빠는 돌아가실 때까지 달라진 게 없었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시니 엄마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 수소문해보니 잘 살고 계시더군요. 새로 만난 남편 사이에서 자녀 둘을 낳고 화목하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잘 사신다니 오히려 제 맘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저와 오빠는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전 지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30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보험금을 가져갔다, 상속재산 요구를 한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제 이야기가 될 수 있단 생각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마흔에 미혼이고 사업을 했는데 손재주가 있어 잘되면서 여러 개 지점까지 냈고, 부동산 재산도 꽤 됩니다. 아직 젊지만 혹시라도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엄마가 제 재산을 가져갈 수 없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오빠와 저를 평생 돌봐준 고모에게 제 재산을 상속하고 싶은데요. 엄마가 제 재산을 손댈 수 없게 지금이라도 해놓을 조치들이 있을까요?" 사연을 읽는 동안 마음이 아팠어요. 다섯 살쯤에 엄마가 버리고 떠났고 고모부 눈치를 보면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데,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정말 돌보지 않았던 부모가 자식이 사망한 뒤에 상속을 받아내는 사건이, 기사화도 많이 돼서 충분히 우리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겠죠? 김선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우리 민법이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속결격' 사유에 대해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왕왕 발생합니다. 상속 결격 사유를 보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그리고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한 자,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자에 한해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렇게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는 상속 결격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 김선영: 이 사안처럼 엄마나 아빠가 자녀들을 버리고 소위 가출을 해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는 경우에 가출한 직계존속, 즉 가출한 부모가 가장 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소영: 만약에 사연자분이 계속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사망한다면 어머니가 1순위가 됩니까?

◆ 김선영: 그렇게 됩니다. 1순위는 원래는 망인의 자녀,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존속 그리고 형제 자매라서요. 일단 배우자하고 자녀가 없으시니까 그다음에는 부모가 상속인이 돼서 어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오빠와 고모에게 상속을 하고 싶은데 그들은 순위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위 '구하라법'이 만들어진 건데요. 아직까지는 반쪽짜리 법안인 것 같습니다.

◆ 김선영: 현재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이 먼저 통과되어 시행 중입니다. 개정법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양육 책임이 있던 부모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요. 지난 2021년 8월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가 2019년 순직한 소방관의 친모에게 해당 법이 최초로 적용돼서 급여를 못 받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국민 구하라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다만,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거죠?

◆ 김선영: 그렇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제시한 상속권 상실 제도에 대해, '본인 사망 전, 양육하지 않은 파렴치한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해 소송해야 하고, 유가족도 소송할 수 있지만 사망 후 6개월만 가능'하다고 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이 자녀에게 2차 가해가 되기도 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연자분이 "지금 해놓을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 김선영: 일부 미리 증여를 하실 수 있으면 증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상속으로 하시려면 상속은 유언자의 유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서 친모를 제외한 다른 가족, 즉 사연자를 돌봐 준 오빠, 고모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으로 유언을 해 두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자필유언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5가지가 있는데요. 유언방식을 선택하셔서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어서 유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의 경우는,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지만, 보험 가입 시 통상적으로 '수익자'란에 '법정상속인'으로 특정해 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미리 보험계약의 내용을 살펴서 사망 시 보험수익자도 고모나 친오빠로 지정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근데 유언이나 신탁으로 상속인을 지정해 놓는 경우에 친모에게 유류분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선영: 그것을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인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취득을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유류분인데 민법 제1112조가 직계비속∙배우자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의 1/3에 대해서, 그 취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나 신탁으로 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에게 재산을 유증하거나 신탁을 하더라도, 현행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할 유증에 대해서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유류분에 해당하는 몫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35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어머니가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을 지정해놓는 것이 좋습니까?

◆ 김선영: 왜냐하면 오빠나 고모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유언이나 신탁 등으로 재산을 유증을 해두시지 않으면 사연자의 재산 일체가 상속 재산에 포함이 돼서 그 일체를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유언이라도 하셔서 사용자가 본인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정해두시면 유류분을 최소화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 양소영: 유류분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을 안 하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증여받은 사람이 유류분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유언이나 신탁 방법으로 증여유증을 진행해놓은 게 좋겠군요?

◆ 김선영: 그렇습니다.

◇ 양소영: 지금 유류분과 관련한 다수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어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까요?

◆ 김선영: 유류분의 경우 상속인이 재산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쟁이 있어 왔고, 그래서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1월 경 형재자매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한 사회현실을 반영해서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고요.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라상속법 안'이 통과되어 부양의무 등을 하지 못한 부모 등을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게 된다면, 유류분 제도를 보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오늘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김선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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