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2kg 아들 살해 자백한 노모 무죄 사건 재수사

유영규 기자 2022. 10. 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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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100㎏ 이상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재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해 무죄가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실내에서 (사건이) 발생해 진술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수사가 미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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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100㎏ 이상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재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영상(57) 인천경찰청은 오늘(6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무죄 판결로) 현재 범인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태"라며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재수사를 하는 거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최초 수사를 한 해당) 경찰서가 해야 한다"며 "재수사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해 무죄가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실내에서 (사건이) 발생해 진술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수사가 미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올해 8월 확정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0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법정에서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건으로 고령인 피고인이 키 173.5㎝에 몸무게 102㎏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할 수도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결론 지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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