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 시범 인증

2022. 10. 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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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만성질환자와 건강한 국민이 일상 속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이에 시범 인증을 신청한 총 31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및 민간 공동위원장)의 심의를 거친 결과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2개의 서비스를 최종 시범 인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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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 시범 인증
-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만성질환자와 건강한 국민이 일상 속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

 ○ 이와 더불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함께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되어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혈압․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협력 등)를 수행하는 인력

 ○ 이번 시범 인증을 통해 날로 관심이 높아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하여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1.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22.6월)” 및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22.6월)” 등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라,

    * (보도자료, ’22.6.20.(월))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및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 확정-”

      (보도참고자료, ’22.6.24.(금))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6.28)”

 ○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제 본사업(’24.하반기 계획) 추진 이전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22.6월~’24.6월)이다.

 ○ 이에 시범 인증을 신청한 총 31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및 민간 공동위원장)의 심의를 거친 결과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2개의 서비스를 최종 시범 인증하였다.

□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이며, (1군)만성질환관리형,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시범 인증 신청․심사는 2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이후 내년 상반기 중 2차 신청·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 (붙임 참고) > : 본문 참조

□ 보건복지부는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과 주요 내용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www.khealth.or.kr)에 게시하고, 인증 서비스에는 각 군별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국민들이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범 인증 서비스 대상으로 분기별․반기별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등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 마크 >: 본문 참조

□ 특히, 1군으로 인증된 5가지 서비스의 경우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이하 의원)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

    * (보도자료, ’22.9.2.(금)) “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환자관리는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일정 사유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의 경우 1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용 가능

< 2.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활성화 >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되어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혈압․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협력 등)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내실 있는 환자 관리를 진행*하는 등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크나,

    *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미고용한 의원보다 환자관리서비스 제공비율이 20.7% 높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구인 어려움 등으로 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현재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은 2.3%(’22.8월 기준)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등 관계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먼저,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의원과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 간호사 등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 케어코디네이터 업무 능력에 대한 의원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각 직능단체별 케어코디네이터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운영하고,

    *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성하되, 심화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중 

 ○ 취업 연계 이후에 안정적인 고용이 지속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사후관리(방문, 전화 등)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이번 시범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 “이와 더불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분들이 케어코디네이터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해나가실 수 있도록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인증 서비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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