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우후죽순' .. 94%가 어업보호구역에 자리

이후민 기자 2022. 10. 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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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 탓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민간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입지 선점에 나서 어업활동과 해상교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68곳 중 64곳(94%)이 어업활동 보호구역에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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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때 입지선점 경쟁 가열

68%가 해상교통 흐름과 중첩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 탓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민간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입지 선점에 나서 어업활동과 해상교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68곳 중 64곳(94%)이 어업활동 보호구역에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을 원전 12기 규모인 12GW로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운용 중이던 해상풍력의 발전량이 30㎿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에 자극받은 민간 사업자들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뛰어들어 경쟁적으로 입지 선점에 나서면서 현재는 총 181곳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 중이다.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세워진 풍황계측기가 해상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해양대의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설치된 풍황계측기 127개 중 86개(68%)가 실제 해상 교통흐름과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제로 풍황계측기에 어선이 충돌해 파손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해 5월 10일 오후 11시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어선이 풍황계측기에 충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해 5월 해상풍력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등 풍력발전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는데, 민간 사업자의 입지 선점은 따로 규제하지 않아 수산업계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어업활동, 해상교통,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후죽순으로 이뤄지는 입지 선점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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