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일조권 확보 위한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집단민원 조정 해결

2022. 10. 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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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청약 공고 당시 배치도와 같게 아파트 동 배치하고, 방음 위한 수목 심기로 합의 -   □ 인천 검단지구 AB20-2지구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 동 배치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아파트 동배치 변경과 방음 및 가림용 수목 추가 식재에 대해 예비 입주민과 인천 서구청, 아파트 건설사와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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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0. 6.(목) 11:30 배포 일시 2022. 10. 6.(목) 11:30
담당 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4-200-7481)
담당자 사무관 류지호 (044-200-7494)

국민권익위, 일조권 확보 위한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사전 청약 공고 당시 배치도와 같게 아파트 동 배치하고, 방음 위한 수목 심기로 합의 -
 

□ 인천 검단지구 AB20-2지구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 동 배치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아파트 동배치 변경과 방음 및 가림용 수목 추가 식재에 대해 예비 입주민과 인천 서구청, 아파트 건설사와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


 


□ 인천 검단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는 1,448세대 규모로 건축 예정이다. 그중 2001동과 2002동은 사전 청약시 모두 동향 및 남향으로 설계돼 있었다.


 


그러나, 인천 서구청은 ‘2001동과 2002동이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직각배치구간*에 해당된다’며 2개 동의 직각 배치를 요구했다. 이에 아파트 건설사인 중흥건설은 두 개 동을 동향에서 서향으로, 남향에서 북향으로 변경했다.


 


 


* 차량 소음 저감, 폐쇄감 저감 등을 목적으로 도로변 혹은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긴 변이 90도로 교차해야 하는 구간


 


이에 ㄱ씨를 비롯한 1,448세대의 입주예정자는 이 경우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사전 청약 때와 같게 아파트 동을 배치하고, 소음 저감 등을 위해 대로변에 방음 및 가림용 수목을 추가로 심어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 6월에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조정안을 마련, 예비 입주민과 서구청, 중흥건설간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인천 서구청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명시돼 있는 “인천 서구청이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직각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적용해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 서구청은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ㄱ씨를 비롯한 1,448세대의 입주예정자가 제기한 2001동, 2002동이 사전청약시와 동일하게 배치되도록 건축심의 등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흥건설은 인천 서구청과 상호 협의를 통해 대로변 주변 방음 및 차폐용(가림용) 수목을 심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이 민원 해결을 위해 예비 입주자, 인천 서구청, 중흥건설이 의지를 갖고 꾸준히 협의하고 양보해 오늘의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서구청과 중흥건설은 조정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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