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학원, 비정규직 교원 차별 시정 권고 불수용..인권위 "유감"

조현기 기자 2022. 10.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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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중부학원이 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6일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중부학원에 전임교원과 비정년전임교원간 수당 지급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게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중부학원 이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대학 내 비정년 교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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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회신 안해..단체협약 아니어도 권고 이행 가능"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중부학원이 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6일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중부학원에 전임교원과 비정년전임교원간 수당 지급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게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중부학원 이사장은 "비정규직(비정년전임교원) 처우 개선은 단체협약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노사 이견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중부학원 이사장이 인권위 권고의 이행 계획을 장기간 회신하지 않았고, 단체협약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체협약 미체결을 이유로 이행을 미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중부학원 이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대학 내 비정년 교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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