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0월 전국체전서 인권침해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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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인권 침해 상황을 현장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10월 7∼13일)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월 19∼24일) 현장을 방문해 총 15개 종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실제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2019년 전국체육대회 14개 주요 종목에 대한 인권침해를 현장 점검한 결과 언어폭력, 성희롱을 한 경기 지도자와 심판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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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인권 침해 상황을 현장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10월 7∼13일)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월 19∼24일) 현장을 방문해 총 15개 종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테니스·야구·농구·축구·소프트볼·체조·롤러·자전거·태권도 등 전국체육대회 9개 종목, 휠체어농구·유도·배구·태권도·사이클·축구 등 전국장애인체육대회 6개 종목이 대상이다.
인권위는 탈의실·대기실·화장실 등 경기장 안팎 시설환경, 경기중 언어·신체·성폭력 등 발생 여부, 언어·신체·성폭력 등 발생 시 대응체계, 부상 발생 시 의료체계 및 안전 대응체계, 장애인 시설물 및 정보 접근 환경 등을 현장 감시한다.
인권위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간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총 24개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 대해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실제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2019년 전국체육대회 14개 주요 종목에 대한 인권침해를 현장 점검한 결과 언어폭력, 성희롱을 한 경기 지도자와 심판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한 심판은 경기장 안내 여성 직원에게 몸매를 언급하며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에서 진 선수에게 욕설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를 점검해 여러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결과 경기진행 관련 규정에 비속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현장 인권상황이 일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에서도 경기대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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