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 교원 임금 차별' 중부학원, 인권위 시정 권고 불수용

박규리 2022. 10.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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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법인 중부학원이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간 임금 차별을 해소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심의를 거쳐 작년 6월 중부학원 이사장에게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수당 지급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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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법인 중부학원이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간 임금 차별을 해소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대학 내 비정년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중부학원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중부학원 소유 대학의 한 비정년 전임교원은 자신이 정년 전임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데도 부당한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20년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심의를 거쳐 작년 6월 중부학원 이사장에게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수당 지급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진정인에게 연구실적과 보직 담당 및 학생지도 업무에 따른 수당, 정액 급식비, 명절 휴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부학원 측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고 수용에 난색을 표했다.

중부학원 이사장은 올 7월 "비정규직(비정년 전임교원) 처우 개선은 단체협약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노사 간 이견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중부학원 이사장이 인권위 권고 이행계획에 대해 장기간 회신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만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미루고 있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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