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여드름약 처방 특정 의원서 97%..부작용 속출"

김영신 2022. 10. 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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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의원이 전문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등 비대면 플랫폼의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는 보조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전담이 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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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약물 쇼핑·과잉 의료 사례 지적
정부 "지자체에 위법사항 고발 요청..가이드라인 지키며 제도화 우선"
질의 자료 보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타이레놀' 수입현황과 관련한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의원이 전문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등 비대면 플랫폼의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는 보조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전담이 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약물 쇼핑'과 의료 상업화를 조장하는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드름 치료 전문 의약품으로 중증 여드름에만 건강보험 급여 처방이 가능한 '이소티논'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소티논 1만2천797건이 급여로 처방됐는데, 이중 97%에 달하는 1만2천400여건 처방이 전북 소재 A의원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SNS에서 "여드름약 배달 가능해요" "앱으로 쉽게 처방받으세요" 등이라고 광고된 점을 거론하며 "A의원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과도하게 급여 처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CG)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5년간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로 처방해 부당 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21개 중 20개는 대면진료로 부당 청구를 했고 금액은 1억9천만원이었다.

나머지 1개는 A의원의 비대면 진료 사례로, 부당청구 금액은 3억여원이었다. 비대면 진료 1개 기관의 적발 금액이 5년간 대면진료 적발 금액의 1.5배 수준인 것이다.

신 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비대면 진료에 있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라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한 채 약물 처방을 조장하고 과잉 의료를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이러한 불법·편법 부작용을 낳으며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천464곳에서 올해 5월 1만8천970곳으로 약 2배 늘었다.

같은 기간 비대면 진료 건수는 96만건에서 1만83건으로 11배 이상 많아졌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율은 2020년 0.17%였는데 올해는 5월까지만 3.66%를 차지했다.

올해 기준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중 77.2%는 비대면 진료 비율이 10% 미만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율이 50%를 넘는 의원급은 2021년 11개소에서 올해 78개소로 늘었다. 심한 경우는 비대면 진료율만 90%가 넘는다.

비대면 진료율 90% 넘는 의원급 기관 [최혜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강남구 소재 B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비율이 99.9%, 서초구 C 기관은 98.9%로 사실상 대면진료는 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만 하는 셈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방지 차원에서 2020년 초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준에서 활용되어야 하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과도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되 정부가 업계와 논의하며 만든 가이드라인(지침)을 준수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북 A의원과 같은) 위법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고발 요청하고 플랫폼 업계에 가이드라인 이행과 조치 계획 등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제도화 단계까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과 보완방안에 대해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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