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예 살인 위협' 파키스탄 부부 난민 인정

조성현 기자 2022. 10. 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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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부터 이른바 '명예 살인' 위협에 시달린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가족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파키스탄 국적인 A 씨 부부와 자녀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은 A 씨가 국내에서 구직 활동을 해왔고 그의 친족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 난민 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 점을 들어 A 씨 가족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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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부터 이른바 '명예 살인' 위협에 시달린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가족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파키스탄 국적인 A 씨 부부와 자녀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던 A 씨는 2016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내 B 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으나 상대 집안 반대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본국에서 B 씨가 가족에게 납치와 구타, 살해 협박을 당했으며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도 B 씨 가족이 여전히 "한국에 찾아오겠다"며 협박하고 있다며 난민 지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은 A 씨가 국내에서 구직 활동을 해왔고 그의 친족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 난민 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 점을 들어 A 씨 가족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처분에 불복해 2020년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당국의 처분을 유지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와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출입국 당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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