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생활지도법·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11만여명 서명"

서혜림 2022. 10. 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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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생활지도법 마련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청원하는 서명이 현장 교원 11만6천392명이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정권이 시장경제논리에만 치중해 되풀이해 온 교육실패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며 교원들이 현 정부에 바라는 청원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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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논리 되풀이한 역대 정권의 교육 실패 반복 말아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생활지도법 마련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청원하는 서명이 현장 교원 11만6천392명이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정권이 시장경제논리에만 치중해 되풀이해 온 교육실패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며 교원들이 현 정부에 바라는 청원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외부로 공개는 안 됐지만 학부모가 교사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 등 대한민국 교실에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교권침해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가해 학생은 남아 있고, 피해 교사가 떠나는 현실 앞에 그 어떤 교사가 학생의 잘잘못을 바로 가르칠 수 있겠나"며 문제행동 학생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생활지도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누적된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양극화는 우리 교육이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됐다.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국에 8만6천여개"라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급 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평균의 함정' 빠져 전국 곳곳에 있는 수만 개의 과밀학급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노후학교 역시 8천여 동에 이른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교육 체제 전환에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 학생 교육 전념을 위한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학교 내 CCTV 관리, 우유대금 납부, 강사비 계산 등) 폐지 ▲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은 만 5세 조기 입학 논란을 보며, 교육은 핵심 민생 문제이자 정권의 지지 기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어젠다임을 확인했다"며 "학부모의 요구와 교육계의 바람 등 교육적 시각과 논리가 아니라, 톱다운 식으로 강제하는 것은 교육 혼란과 교육정책의 실패만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현장과 함께 새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 우수 인재 양성에 필수 불가결한 유·초·중등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둘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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