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영상 강의·수험서 판매로 14억 챙긴 폴리텍대 교수..해임처분 정당

박아론 기자 2022. 10. 6.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겸직 승인 없이 14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동영상 강의를 하거나 직접 저술한 수험서를 판매해 14억여원을 챙겨 해임된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수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5~2018년 겸직 승인 없이 14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동영상 강의 및 직접 저술한 수험서를 판매해 그 대가로 14억5860여만 원을 챙겨 해임 처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겸직 승인 없이 14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동영상 강의를 하거나 직접 저술한 수험서를 판매해 14억여원을 챙겨 해임된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수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창근)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5~2018년 겸직 승인 없이 14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동영상 강의 및 직접 저술한 수험서를 판매해 그 대가로 14억5860여만 원을 챙겨 해임 처분됐다.

학교는 복무규정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에 따라 2020년 11월20일자로 A씨를 해임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휴일을 이용해 1년에 약 8시간 정도를 소요한 것 뿐"이라며 "교수로서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저술 등이 영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저술 등 행위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이고, 원고가 취득한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법인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기준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교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강의와 연구로 취득한 지식을 상업적 용도로 재가공해 판매한 것으로 태양이 좋지 않다"며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