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중보건의 일탈행위 5일에 한번 꼴

권도경 기자 2022. 10. 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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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5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이었다.

성매매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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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은 공중보건의 153명, 징계 받은 공중보건의 243명에 달해

행정처분 사유의 60%는 무단결근, 징계 사유의 50%는 음주운전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5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이었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243명 중 120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를 받아 전체 49.4%를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도 31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7명에 달했다.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53명 중 94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 61.4%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 19.6%를 차지했다. 8일 이상 무단결근 1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중보건의들 모두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조치가 끝났다.

징계 역시 대부분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징계 243명 중 193명은 불문,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50명만 정직, 감봉,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해 병역의 의무 수행하는 신분이자,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기강 해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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