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속녀' 애나 소로킨 석방.. "소셜미디어 접속 금지" 명령

박종익 2022. 10. 6.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만장자의 상속녀 행세를 하며 미국 뉴욕 사교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이른바 '가짜 상속녀'의 근황이 전해졌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 교정시설에 구금돼 왔던 애나 소로킨(31)에 대한 석방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독일 국적의 소로킨은 지난 2013년 '애나 델비'라는 가명으로 뉴욕 사교계에 혜성처럼 등장해 패션과 예술계 인사들을 사로잡으며 대표적인 '인플루언서'(Influencer·영향력 있는 개인)가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 2019년 5월 법정에 출석해 흐느끼는 애나 소로킨. 사진=AP 연합뉴스

백만장자의 상속녀 행세를 하며 미국 뉴욕 사교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이른바 ‘가짜 상속녀’의 근황이 전해졌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 교정시설에 구금돼 왔던 애나 소로킨(31)에 대한 석방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2월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이유로 가석방됐던 소로킨은 비자 만료 문제로 다시 구금됐으며, 지금까지 독일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벌이며 버텨왔다. 이번에 이민 판사는 소로킨의 석방을 판결하면서 그 조건으로 1만 달러의 보석금과 24시간 전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주택에 머물 것을 내걸었다. 특히 판사는 석방 기간 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속 금지를 명령했다. 이미 유명인사가 된 소로킨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 자체를 원천 차단한 셈.

올해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애나 만들기’로도 잘 알려진 소로킨의 삶은 거짓 그 자체다. 독일 국적의 소로킨은 지난 2013년 ‘애나 델비’라는 가명으로 뉴욕 사교계에 혜성처럼 등장해 패션과 예술계 인사들을 사로잡으며 대표적인 ‘인플루언서‘(Influencer·영향력 있는 개인)가 됐다.

독특한 동유럽 억양의 영어를 구사하는 소로킨은 6000만 달러(약 845억원)의 재산을 가진 독일계 부자의 상속인이라고 떠벌리며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그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자금과 신용으로 돈을 펑펑 써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것은 물론 맨해튼의 특급호텔을 머물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렇게 뉴욕계의 대표적인 샛별이 된 그의 민낯은 지난 2017년 10월 사기 행각이 만천 하에 드러나면서 끝났다. 백만장자 상속녀가 아닌 것은 물론 패션스쿨 중퇴자 출신에 패션잡지에서 인턴을 한 것이 경력의 전부였던 것. 또한 백만장자라는 그의 아버지는 독일로 이주한 러시아 출신의 트럭운전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플릭스 드라마 ‘애나 만들기’

결국 소로킨은 지난 2019년 5월 다수의 절도와 사기 혐의로 징역 4~12년형을 받고 수감됐으나 지난해 2월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이유로 가석방됐다가 다시 비자 문제로 구금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는 사기꾼다운 행각으로 관심을 모았다.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 세련된 옷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은 물론 카메라에 포즈를 취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것. 

흥미로운 점은 오히려 이런 행각이 그의 상품성을 더욱 높여줬다는 사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소로킨은 자신의 사기 행각을 드라마화하는 조건으로 넷플릭스로부터 32만 달러(약 4억 5000만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서울신문 나우뉴스 통신원 및 전문 프리랜서 기자 모집합니다 나우뉴스(nownews.seoul.co.kr) [페이스북] [군사·무기] [별별남녀] [기상천외 중국]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