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술 마시다 지인 살해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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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다 화가 난 A씨는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갖고 나온 뒤 편의점으로 향해 그 곳에 있던 B씨를 수 차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3년도 안 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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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살해 고의성 충분…비난 가능성 높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1시36분께 제주시 오라동 소재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화가 난 A씨는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갖고 나온 뒤 편의점으로 향해 그 곳에 있던 B씨를 수 차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흉기를 보면 충분히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가해 부위, 상해 정도를 보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이라며 "집에까지 가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법정에서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냈고, 말이 통하는 친구였다"며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에게 욕설을 했다. 참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그때 잠깐 참았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 징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3년도 안 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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