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빨대 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다음달부터 1회용품 규제 강화

제주방송 신동원 2022. 10. 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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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1회용품의 매장내 사용이 금지됩니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소규모 점포에서도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종에서는 바뀌는 사용규제에 미리 대비하고 환경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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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1회용품의 매장내 사용이 금지됩니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소규모 점포에서도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당, 카페에서 사용이 가능했던 종이 재질의 컵과 접시 등 용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이날부터 금지됩니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 적용 중인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 제한이 소규모 점포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편의점을 비롯한 종합소매업이나 제과점에서는 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점 및 주점업, 그 외 도·소매업(33제곱미터 초과)에서도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1회용 우산 비닐 규제도 신설돼 대규모 점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응원용품의 사용 및 제공도 제한됩니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소의 규모와 위반의 경중에 따라 5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종에서는 바뀌는 사용규제에 미리 대비하고 환경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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