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시민단체 "경찰, 성매매 여성 샤워 사진까지 찍어.. 수사와 무슨 상관?"

MBC라디오 입력 2022. 10. 6. 10:28 수정 2022. 10. 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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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성매매 단속한다며 알몸 흡연, 샤워 사진까지 촬영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찍고.. 단톡에 공유도 해
-긴급하게 현장 보존할 이유 없고, 직접 증거도 될 수 없어
-경찰, 관행적 체증 활동이라는 입장만.. 인권위가 나서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지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진행자 >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분별하게 신체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 건데요. 이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단체 가운데 한 곳이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혜 변호사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지혜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요약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 김지혜 > 먼저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문제인데요. 실제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현장에 경찰이 초소형 비디오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경찰이 단속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촬영해 오는 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있어왔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지혜 > 네, 그리고 또 성매매 단속 현장에 경찰만이 아니라 방송사 촬영을 허용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촬영물을 언론에 배포하는 문제도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그런데 진정을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7월에도 이미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가 있었다면서요.

☏ 김지혜 > 저희가 7월에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은 서울시 경찰청이 성매매 합동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경찰관 15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사진을 공유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렇게 저희가 진정을 제기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을 때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성매매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또 카톡방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여러 유형의 신체촬영 문제와 촬영물 배포 관리 문제들을 저희가 추가 사례 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이런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행들을 금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취지로 이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조금 전에 경찰들 단톡방에서 이걸 공유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경찰 중에는 수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경찰들까지 들어왔고 여기에서 그 사진을 같이 봤다는 얘기입니까?

☏ 김지혜 > 당시 지금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당시 단톡방에는 경찰관 15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찰들이 있었던 것은 당시 서울시 경찰청만이 아니라 방배경찰서 송파경찰서 이렇게 합동수사였기 때문에 합동 팀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경찰에서 언론 통해서 밝힌 입장을 보면 합동 단속을 하면 그런 단속 현황을 여러 팀원들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지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런 단톡방을 이용했고 그런 수사의 필요로 단톡방에서 사진도 공유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진행자 > 납득이 안 되는 게 수사정보를 공유는 할 수 있겠죠. 합동 단속을 한다면. 그런데 이건 지금 사진은 수사 결과지 수사 정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지혜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걸 기자단한테까지 제공할 이유가 있나요?

☏ 김지혜 > 저희가 기자단한테 제공된 사진은 이 사건과 별개 사건이거든요. 서울시 경찰청이 다른 송파·방배경찰서랑 합동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몸 촬영과 촬영물 공유가 있었던 사건이 3월에 있었고요. 또 7월에 수서경찰서에서 별개의 또 촬영물을 성매매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가 다 촬영된 촬영물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기자단한테 배포한 사건은 별개로 7월에 수서경찰서에서 벌인 사건입니다. 별도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주 근본적인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이 사진이 수사나 예를 들어서 기소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현장을 덮친 거잖아요. 경찰이.

☏ 김지혜 > 네, 네.

☏ 진행자 > 그런데 사진을 왜 찍어요?

☏ 김지혜 > 일단은 경찰은 이게 당시 경찰이 이걸 정당화 한 것은 정당화도 아니고 그냥 너무도 당연하게

☏ 진행자 >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해왔다.

☏ 김지혜 > 그냥 당연히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사진·동영상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명목을 채증 활동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증거수집의 일환으로 자기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모든 아무리 피의자고 범죄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신체 사람에 대한 촬영은 어떤 요건이나 한계 없이 마구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게 무슨 아무리 강제수사 방식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이 촬영물들이 성매매 행위에 관한 직접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제가 질문 드린 취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 김지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정황증거일 뿐이고 지금 촬영된 사진들을 보면 여성이 앉아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 샤워 중인 사진, 이런 사진들이 찍힌 거거든요. 이게 사실 성매매 행위에 관한 직접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긴급하게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이게 당시에 현장에 들어가서 성매매 여성이 알몸 상태에 있다는 거를 보고 알몸을 가릴 수 있도록 담요를 주고 나서 촬영을 하거나 이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담요로 몸을 가린다고 해서 어떤 성매매 혐의 증거가 인멸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황증거는 사진으로만, 사실 정황증거에 불과한 건데 그건 사진이 아니라 어떤 경찰관이 수사보고서에 단속 현장 당시에 어떤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방송이다 보니까 더 깊게 질문을 드리는 건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좀 과한 것 아니냐, 이건 너무 아무리 피의자라 하더라도 피의자도 인권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건 피의자 입장에서 당연히 수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 제기가 국가인권위가 답을 할 차례일 것 같은데 이건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지혜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혜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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