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피해↑.."개인정보·자금 이체 요청 거절해야"

차은지 2022. 10. 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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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및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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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및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41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 그러나 피해비중은 8.4%포인트(p) 증가해 63.5%에 달했다.

올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58.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해 특히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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