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승인 없이 수험서·동영상 강의 팔아 14억 번 교수.."해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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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겸직 승인 없이 수험서를 집필하고 동영상 강의를 팔아 14억 원을 번 한국폴리텍대 교수가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된 후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한국폴리텍대에서 캠퍼스 학장과 교수로 근무한 A 씨는 2015년부터 4년 가량 수험서를 집필해 팔거나 동영상 강의를 촬영해 판매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수험서를 저술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돈을 번 과정은 영리 행위에 해당해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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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필 행위 공공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워…직무 능률 저해 가능성 높아"
학교의 겸직 승인 없이 수험서를 집필하고 동영상 강의를 팔아 14억 원을 번 한국폴리텍대 교수가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된 후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 정창근)는 전 한국폴리텍대 교수 A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한국폴리텍대에서 캠퍼스 학장과 교수로 근무한 A 씨는 2015년부터 4년 가량 수험서를 집필해 팔거나 동영상 강의를 촬영해 판매했다. 당시 출판사 및 강의 동영상 제공업체 14곳과 계약한 그는 직접 만든 수험서와 동영상 강의를 판매해 총 14억5000여 만 원을 벌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학교 측은 자체 복무규정에 따라 A 씨가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겸직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2020년 11월 해임했고, A 씨는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동영상 강의 촬영과 저술 활동은 휴일에 했고 1년에 8시간 정도에 불과했다"며 "교수로서 능률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런 활동이 영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수험서를 저술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돈을 번 과정은 영리 행위에 해당해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징계 시효인 2017∼2018년에만 저술 행위 등으로 인한 소득으로 2억5000만 원을 번 것으로 추정되고 2015년부터 계산하면 총 14억5000여 만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저술 행위는 수험생들이 그 내용을 소비하면 A 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며 "A 씨가 얻은 이익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저술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게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출판사나 강의 동영상 제공 업체와 체결한 계약 대부분에는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며 "교수로서의 직무 능률을 저해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집필 행위는 공공적인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교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강의와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상업적 용도로 재가공해 판매한 부분도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산업체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는 집중적인 기술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국책 기술대학으로, 전국에 35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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