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카페 마당 통로에 대변 본 60대 '무죄'

이루비 2022. 10. 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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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카페 마당 통로에 대변을 보고 속옷까지 버려두고 간 60대 남성에게 건조물 침입 '무죄'가 선고됐다.

따라서 "이 마당 통로가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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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건조물 침입죄로 재판 넘겨져
법원 "불특정 다수인 통행 가능…'위요지' 아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카페 마당 통로에 대변을 보고 속옷까지 버려두고 간 60대 남성에게 건조물 침입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 '마당 통로'가 카페의 위요지, 즉 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해빈)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3시8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한 카페 마당 통로에 대변을 보고 속옷을 버려두고 감으로써 B씨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카페 입구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지나 마당 통로까지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이 마당 통로는 주변의 다른 영업점 건물들 사이에 있는 통로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이곳은 다른 영업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화장실 출입 통로로도 기능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인도와 마당 통로를 구분하는 담 등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마당 통로가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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