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폐차장 집중 단속..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윤종열 기자 2022. 10. 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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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폐차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자동차 해체작업(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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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중 시군별로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곳이다.

도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 및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폐차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자동차 해체작업(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토양환경 및 폐기물 관리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기본법’에 따라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미준수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험물질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 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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