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장 60년'인 원전 운전 기한 늘리려 법 개정 추진
원자력규제위는 기한 규정 삭제 용인
"60년 이상 가동의 안전 보증은 아냐"
일본 정부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이유로 최장 60년까지 허용하기로 한 원전 수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아사히신문은 6일 일본 정부가 원전의 운영 기간을 정하는 전기사업법, 원자력기본법 등을 일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핵심은 40년을 원칙으로 하고 1회에 한해 2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원전 운영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칙 40년, 최장 60년’ 규정을 원자로 등 규제법에서 삭제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마나가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운전 기한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과학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위는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에 이 같은 입장이 “60년 넘게 원전을 가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일본에서 원전 운전 기간 규정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3년 도입됐다. 이전에는 원전 운영 기간에 상한은 없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8월24일 차세대 원자로 신증설 방안을 검토하라고 소관 부처에 지시하는 등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력 부족을 이유로 원전 신·증설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원전 운전 기간 연장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간 기업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원전 신·증설에 소극적이다. 신·증설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도 있다. 게다가 일본에는 곧 운전 기간 상한에 해당되는 30년 이상 운영한 노후 원전이 많다. 신·증설 보다는 기존 원전 활용 연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원전 운전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검토되고 있다. 일괄적인 상한을 마련하지 않고 설비 상태에 따라 개별 원전별로 규제위의 판단을 받는 방안이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미가동 기간을 현행법상 원전의 기본 수명인 40년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원자력기본법에는 원전의 가동 목적으로 탈탄소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아사히신문은 일본에서 40년 넘은 원전을 가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뿌리 깊고 운전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실제 기한을 늘리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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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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