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쎔', 개인사업자 위한 인건비 신고 서비스 선봬

손희연 기자 2022. 10. 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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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세금신고 애플리케이션(앱) '쎔(SSEM)'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건비 신고'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6일 밝혔다.

SSEM 운영사인 천진혁 널리소프트 대표는 "자체 조사 결과 개인사업자 10명 중 6.5명 이상이 실제 직원 고용이 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하는 나타났다"며 "SSEM의 인건비 신고 서비스가 개인사업자들이 절세 혜택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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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처리시 연간 72만원 절세 효과"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알고리즘 세금신고 애플리케이션(앱) '쎔(SSEM)'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건비 신고’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6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이를 신고하고 그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업 소득 금액에서 비용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SSEM의 자체 분석 결과, 매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인건비 신고를 진행할 경우, 연간 72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EM의 인건비 신고 서비스는 앱을 이용해 직원 계좌로 인건비 이체 시, 세금 신고와 납부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SSEM을 통한 서비스 이용료는 월 기준 직원당 4천400원이다.

SSEM 운영사인 천진혁 널리소프트 대표는 "자체 조사 결과 개인사업자 10명 중 6.5명 이상이 실제 직원 고용이 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하는 나타났다"며 "SSEM의 인건비 신고 서비스가 개인사업자들이 절세 혜택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SEM은 개인사업자가 이용하는 알고리즘 세금신고 앱이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SSEM은 매년 변경되는 세법과 다양한 신고 케이스들을 반영하여 개인사업자가 세금 걱정은 덜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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