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78억마리 실종 사태 속에도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유명무실'[국감 2022]

윤희일 기자 2022. 10. 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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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지난해 말과 올 초 사이에 꿀벌이 대량으로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양봉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가 너무 좁아 양봉 농가들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은 2.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꿀벌 가축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2018년 1874건에서 2021년 516건으로 7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전체 벌통 수 대비 보험 가입률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일이 벌어진 핵심적인 이유로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가 너무 좁은 것이 꼽힌다. 어 의원의 조사 결과, 현재의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 등 전염병 2종과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피해만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꿀벌 피해는 주로 응애류와 이상기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발생한 꿀벌 대량 실종 사태의 원인으로 꿀벌응애 방제 실패와 이상기상 등 복합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또 2020년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연구에서는 양봉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응애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꿀벌 가축재해보험에는 꿀벌응애 등 양봉에 치명적인 병해충 피해와 이상기상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어 의원은 “이처럼 가축재해보험의 보장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 보험 가입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응애류 피해와 이상기상에 의한 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 의원은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봉농가들로부터 외면 받는 것”이라면서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봉농가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봉산업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화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약 6조원에 이르는 중요 산업”이라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월동 중인 꿀벌이 실종되면서 전체 양봉농가(2만4044가구)중 17.8%인 4295가구의 벌통 17.2%(232 만군 중 40만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당국은 실종된 꿀벌이 60억~78억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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