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대상 매년 1만 명 나오는데..'사진 없는 성범죄자' 336명, 범죄 예방 효과↓

송유근 기자 2022. 10. 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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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성범죄자가 매년 1만 명 넘게 나오고 있지만 20명 중 1명은 사진이나 실거주지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성범죄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상공개 결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확정 판결 또는 출소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실거주지와 직업, 사진 등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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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형사입건자 8월까지 3246명 달해… 2020년 5498명, 2021년 4640명

유형별로 변경 정보 등록 위반 68% , 신규 정보 등록 위반 22% 등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성범죄자가 매년 1만 명 넘게 나오고 있지만 20명 중 1명은 사진이나 실거주지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성범죄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상공개 결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신상정보 제출 명령을 위반해 형사입건된 이는 총 3246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변경된 정보를 등록할 의무를 위반한 이가 2207명(68%)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 정보 등록 위반 703명(22%), 사진 미등록 336명(10%)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추세를 보면 신상정보 제출 명령을 위반해 형사입건된 이는 2017년 2161명, 2018년 3771명, 2019년 4503명, 2020년 5498명, 2021년 4640명이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입건된 비율은 2017년 3.7%, 2018년 5.3%, 2019년 5.4%, 2020년 5.8%, 2021년 4.4%에 달한다. 특히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범죄자들이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사진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2017년 31명, 2019년 143명, 2021년 159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336명으로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사진 미공개 시 범죄 예방 효과가 더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확정 판결 또는 출소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실거주지와 직업, 사진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이사 등으로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고 연 1회 관할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8월 기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등록 대상자는 총 11만2673명이다. 2017년 5만8053명, 2019년 8만2647명, 2021년 10만5445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일반 시민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형 집행이 종료된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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