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했지만 방송사 협찬 여전히 '깜깜이'

김나인 2022. 10. 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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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협찬 고지 법규 위반으로 두 차례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방송 채널이 3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협찬 허용 범위, 횟수 위반 등으로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131건, 과태료 규모는 8억529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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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최근 5년간 협찬 고지 법규 위반으로 두 차례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방송 채널이 3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협찬 허용 범위, 횟수 위반 등으로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131건, 과태료 규모는 8억5290만원에 달했다.

각 방송사 별로는 MBC가 지역MBC, MBC드라마넷 계열사를 포함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KBS가 1TV와 2TV, KBS N스포츠 등을 합산해 24건이었다. 이밖에도 지역 지상파와 종편, 유료방송 사업자 등이 협찬 고지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체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협찬고지 규칙을 완화했지만 협찬매출액은 방발기금 분담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 방통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매년 방통위가 발표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협찬매출액이 누락된 곳이 대부분인데 그 근본 원인은 방통위가 협찬 매출액 기재를 위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할뿐 관리·감독 규정은 미비하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찬은 방송 노출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 유상의 거래로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광고와 구분하기 어렵다"며 "방통위가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투명한 가이드라인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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