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지그재그로 가요"..만취 50대 잡고보니 '11번째 음주운전'

이영민 기자 2022. 10. 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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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만 10차례에 달하는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아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A씨는 2019년 음주운전 죄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고 2020년에 출소해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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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 적발만 10차례에 달하는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아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후 6시 14분쯤 전남 나주시 금천면에서 산포면까지 약 10㎞ 구간을 만취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19년 음주운전 죄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고 2020년에 출소해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음주 운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2001년, 2005년, 2006년에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무면허운전 행위가 추가로 적발돼 4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또 200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1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 2018년에는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10차례에 달했다.

재판장은 "여러 차례에 걸친 실형 선고 전력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재심 대상 판결의 선고기일 등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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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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