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SUV에 치인 어린이 중상..운전자 입건

김혜인 2022. 10. 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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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에 치인 아이가 중상을 입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차량을 몰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32·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5일 오후 6시43분 광주 남구 봉선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B(5)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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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에 치인 아이가 중상을 입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차량을 몰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32·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5일 오후 6시43분 광주 남구 봉선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B(5)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군은 왼쪽 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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