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난피해 신속 예산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서한샘 기자 2022. 10. 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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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 신속 예산 지원'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의 사례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지원 절차를 바꿔 집중호우·태풍 등 복구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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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특별교부금 지원 절차 변경..지원 소요시간 2개월→2주 단축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월14일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대흥중학교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는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 신속 예산 지원'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차관회의에서 47개 부처 117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 공개했다. 이 가운데 교육부 사례는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교육부의 사례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지원 절차를 바꿔 집중호우·태풍 등 복구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재해 복구예산은 피해현장 점검, 피해범위 확인, 복구공사의 공법·물량·단가 적정성까지 검토한 후 지원돼왔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피해 학교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받기까지는 2달 이상이 소요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지원 시기를 현장점검·피해범위 확인 후로 앞당기고, 공사 공법·물량·단가 적정성은 추후 공사 설계단계 검토하도록 바꿨다. 이를 통해 시설개선비가 우선 지원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로 줄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변경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지원 절차. (교육부 제공)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해 현장의 아픔에 공감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발 빠르게 지원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국민이 교육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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